인천흥신소 :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4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인천흥신소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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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작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다.
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10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
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,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